소상공인 대표자도 이제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,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‘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’을 통해 최대 5년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✅ 제도 개요
이 사업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국고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갑작스러운 폐업, 질병,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, 장기적으로 자영업자도 제도권 내 사회안전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👥 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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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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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미만 사업장(제조업·건설업 등은 10인 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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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, 대표자 단독 운영 형태 모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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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·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사업 운영 중인 사업자
💸 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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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의 50%~8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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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, 보험료 등급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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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: 월 4만 원 보험료의 경우, 최대 3만 원까지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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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5년(60개월)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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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지자체는 3년 한도로 운영될 수 있음
📝 신청 방법
신청은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에 따라 다릅니다.
신규 가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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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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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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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후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별도 지원 신청
기존 가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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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지원 포털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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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인증 후 고용보험료 지원 메뉴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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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 입력 및 사업자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
※ 방문 신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가능
⏰ 신청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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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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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.
🧾 준비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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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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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또는 자격 취득 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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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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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명의 통장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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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신청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정보
⚠️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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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유지 여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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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미납 시 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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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기간 내 중복 수혜나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가능
💡 마무리
소상공인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할 자격이 충분합니다.
‘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’은 보험료 부담을 덜고,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
이제는 혼자 견디지 마세요.
정부와 함께 준비된 안전망 속에서 더 든든한 사업을 운영해보세요!